“벼룩에 간을 빼먹는 모델하우스” 기간제 근로자 노동지청 에 제소
최웅수 | 기사입력 2016-07-20 15:18: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모델하우스 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 갖출 건 다 갖췄다… 몸만 쏙 들어와사는 ‘천안 0000 000’ 라며 홍보하고 있다.

A 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천안불당 신도시 A 오피스텔 홍보관에서 2016년 5월경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성남지청에 임금체납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다른 직원 60여 명도 있어 논란이 더욱더 확산할 조짐이다.

본지에서 모델하우스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고 팀장이란  직원이라며, 분양대행사 측에서 문자로 15일까지 주겠다며 문자를 발송했다며 변명을 했다.

한편 A씨는 문자를 받아본 적도 없으며 15일 지나도록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분양대행사 측에서 체불임금의 지급의사 가 없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임금체납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로 기간제 및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당하는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임금체납이나, 최저 시급 미지급, 임금 부당삭감 등 돈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임금관련 문제가 8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성남노동지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 되는 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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