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구,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착수
Anytax365팀 부동산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 회수 활동 전개
박근범 | 기사입력 2016-07-20 22:00:01
청주시 서원구는 지방세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와 협조해 전국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 압류를 통해 생길 수 있는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상자들에게 부동산 압류예고서를 지난 7월 5일에 발송했다.

[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이번 예고 대상은 333명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서원구 지방세 총액은 2억 8천 8백여 만원에 달한다. 

사전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7월 20일부터 강력한 부동산 압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부동산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대민에게 알리고, 이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 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조세채권 확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6년 7월 현재 서원구 지방세 체납액은 93억 2천 2백만원으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은행 예금, 급여압류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전직원이 맨투맨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원구 오영열 체납징수팀장은 “앞으로도 서원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물론,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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