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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화재현장을 볼 때면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얼마 전 울진의 주택가에서 한 주민의 신속한 조치로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마감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밸브에서 누출된 가스에 보일러의 불티가 옮겨 붙어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만약 신속한 초기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119신고 접수를 받고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울진소방서 119대원들이 만난 그 영웅은 다름 아닌 우리 이웃인 평범한 주민이었지만, 그 초기대응의 공로는 소방차를 타고 출동한 모든 소방관들 보다 컸다.
흔히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라고 한다. 하지만, 때로는 소방차 10대보다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4일부터는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동전은 양쪽 면을 가지고 있다. 한쪽 면인 동전은 없다. 소방시설도 양쪽 면을 모두 가져야 한다.
단순히 생각하여도 멀리서 신고를 받고 달려오는 소방차의 많은 물과 수많은 소방관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여도 참사가 일어난 후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 두 가지를 꼭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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