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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양측면, 진입로 등에 물건 등을 쌓아 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와 본격적인 법 집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김완식 동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를 위해 강제적이고 딱딱한 이미지의 주차금지표지판보다는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손글씨를 이용한 문구와 연탄공예품을 이용했는데 주민 호응 및 참여도가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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