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켠채로 문열고 영업 금지'… 정읍시 단속실시
1회 경고 이후 순차적 과태료 부과
이연희 | 기사입력 2016-08-12 18:19:54

[정읍=이연희기자] 오는 26일까지 영업장의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정읍시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폭염지속 및 하계휴가 종료 등의 이유로 냉방수요가 증가해 전력수급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공고했다.

이번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한다.

대상 장소에 대해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정읍시는 읍면동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안내토록 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읍시 주요영업장 주변으로 4구역으로 나누어 상동주민센터 상업지역, 샘고을시장 주변지역 , 수성동 중앙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역전지역에 큰 영업장을 주변으로 집중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4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는 시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28℃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하고 민원방문이 많은 장소에는 실내냉방온도 26℃ 운영 등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온도를 제공 유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전력 급증사용으로 인한 예방대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요령에 동참과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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