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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당초 70%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역에는 주공6단지와 주공7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각각 약 500세대,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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