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710원’ 확정
- 천안시, 올해 6470원보다 1240원 증가 -
최영진 | 기사입력 2016-09-01 10:33:59
천안시청 모습 [사진=천안시]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는 2017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240원(19.2%)이 높은 771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61만 139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1인 평균 11만6790원,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경우 최고 25만9160원이 매월 생활임금으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천안시 생활임금’이란 천안지역의 근로자 임금수준과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써, 천안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한 임금, 즉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것이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천안시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이며, 적용 인원은 약 377명으로 보고 있다.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약 5억28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김거태 천안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보수수준이 낮은 기간제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