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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로자의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61만 139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1인 평균 11만6790원,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경우 최고 25만9160원이 매월 생활임금으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천안시 생활임금’이란 천안지역의 근로자 임금수준과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써, 천안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한 임금, 즉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것이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천안시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이며, 적용 인원은 약 377명으로 보고 있다.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약 5억28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김거태 천안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보수수준이 낮은 기간제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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