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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는 실질적인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예고를 통하여 납세자가 자진납부 함으로써 마찰없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2건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9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영치전담반을 운영하여 집중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징수팀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부동산․자동차 압류, 자동차․부동산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에 앞서 체납처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납세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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