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 뇌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님을 거듭 밝혀~~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1심 100만원 선거
최영진 | 기사입력 2016-09-05 17:46:57
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공직선거법위반 기소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영진기자]
[천안=최영진기자] 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하여 공직선거법위반기소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이며 6월21일 검찰로부터 기소통지를 받았고 6월27일 새누리당시의원 의회부의장으로 선출 추대되었고 7월1일 의회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유 부의장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오해와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다며, 뇌물이나 허위사실유포 관련 사건이 아님을" 거듭 밝혔다.

유 부의장은 공작선거법위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며 “기소사실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겁니까? 또 기소된 당사자가 나 기소됐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월22일 기소 내용이 의회로 문서가 수발되었고 22일 23일 담당자와 국장이 사인이 있었고 이어 담당팀장이 이틀에 걸쳐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했으나 만나질 못했고 그 후 업무 실수로 보고 하지 못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며 “직원에게 은폐 지시 여부등도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일이고 부족하다면 천안시 검사결과를 확인해 보면 알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라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10여년의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공직자로써 법을 준수해야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자신의 불찰로 인해 벌어진 일에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더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위해 마음속 깊이 다짐한다" 며 견해를 말했다.

유 부의장은 “공소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은 없지만 부의장선거 관련 해당 행위여부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제 스스로 제소하여 판단을 맡기고 그 결과를 이유없이 수용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7대의회 전반기 중 발생한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일탈 행위로 천안시민들은 실망과 분노 각종 비판의 목소리와 자정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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