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증축 제한해야”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축사면적 20% 증축 및 개축 허용…홍성군 억제와 대조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9-05 18:02:42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축사 증축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축사 증축이 결국 주변지역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로 이어지면서 신도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에 따르면 예산군은 2015년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면적의 20%까지 증축 및 개축을 허용토록 했다. 물론 현대화를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조건이 붙었지만, 20% 내에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최근 A 농가가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내포신도시 주변(예산군)에 기존 축사 외 796㎡에 달하는 증축 허가를 맡았다는 점이다. 당장 가축분뇨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도시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우려다.

반면, 홍성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통해 증·개축 허가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만 재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다.

이처럼 홍성군과 예산군의 조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예산군의 제외한 홍성군, 서천군, 천안시, 청양군, 당진시, 아산시, 태안군 등은 축사 증축을 제한하고 있다. 청양군은 주변 지역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태안군은 주민 피해가 없는 경우로 못 박았다.

김 의원은 “홍성군과 예산군은 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조례 운영에 큰 입장 차이를 보고 있다"며 “양 지자체의 상반된 조례에 신도시 지역민은 현재 축산분뇨 악취로 창문도 열지 못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주변에 축사를 증축하는 것은 명품 신도시 주거 기능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신도시 발전에 저해하는 불공평한 행정을 바로잡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제거 등 시설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로 신규 사업장은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시설 확장을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축산발전 저해라는 것과 악취로 인한 고통이라는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도가 나서 이를 점검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불공평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축산시설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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