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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차 방해 행위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에 이중주차하거나 주차선을 침범하였을 때, 진입로와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단속 구역은 공동주택(아파트), 공원, 공공건물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이 포함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단 몇 분도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 적발 시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시민들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9월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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