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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월급보다 27만원을 더 받게 되어 소득 수준이 낮았던 근로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저임금 근로자 468명으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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