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조기정착 ․ 계약원가심사 교육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9-10 16:20:21

[김천=김이환] 김천시는 9일 2층 회의실에서 실과소 서무계장 및 읍면동 부읍장,부면장, 총무계장을 대상으로 2016. 9.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2016년 계약원가심사 및 공직자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형사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반인 공직자 등이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내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부정청탁근절을 통한 청렴문화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10월 정례조회 시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및 각종 회의․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2억원 이상 공사(토목,건축), 1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 계약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를 심사해 적정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김천시는 원가분석을 통해 85건, 295억에 대한 사업을 심사해 5억 4천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계약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심사업무담당자 교육실시와 심사자문단 운영활성화․현장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천시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집중 감찰기간’으로 정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업무공백을 사전에 차단코자, 3개반 7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에 대해 직무와 복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감찰 시 적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전 직원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렴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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