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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연면적 1,000㎡ 이상)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부과대상 중 연면적 3,000㎡이상의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담금을 줄여주고 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는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등이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경감율이 결정되고 2가지 이상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행할 시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한병수 청주시의원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의 경감 심의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많은 사업장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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