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만성 적자에도 수십억 성과급 잔치 보도에 대한 해명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9-27 15:52:57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소속변호사들에게 고액의 소송성과급 지급 해명

[구미=이승근] 공단은 올해부터 법률구조대상자 기준에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전 국민의 50%에서 67.3%로 확대하였는바, “공단의 재정을 아끼기 위해 본연의 업무인 서민 법률구조 혜택을 줄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구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기준 125%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 등의 소송실비를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법률구조 수요는 억제하고, 법률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송비용 부담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소송성과급 지급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한편, 공단의 당기순손실은 법률구조 실적 증가에 대응한 인력 증원 및 장기근속 직원 증가에 따른 퇴직기금 부담 확대로 인해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상승하여 발생한 것이며, 공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구조 실적제고, 변호사보수 상환 기준 증액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2015년 직책수행경비 50% 반납, 연차휴가 미보상, 2016년 추가적인 임금동결과 직책수행경비 15% 감액의 조치를 취하였고 현재는 인력구조 개편, 소송성과급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공단의 소송성과급은 법률구조 사건 중 민사소송대리에 따른 변호사보수 비용의 일부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 소송에 대하여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공단 소속변호사의 임금은 기본급과 소송성과급의 이원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소송성과급은 그 중 약 25%의 비율을 차지하며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으로 이는 근로자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기재부의 권고안에 부합하는 임금체계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도 소송성과급을 지급 해명

특히 소송성과급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민사 소송을 대리한 후 공단이 상환 받은 변호사보수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도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공단이 상환 받은 변호사보수 전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편, 본부 및 법문화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소속변호사의 경우에는 법률구조사업 총괄 및 일선 기관 지원, 법률구조사업 발굴 및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 가족관계미등록자 지원, 서해안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지원, 법문화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민사사건에서 실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수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도 소송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단이 규칙을 위반하여 소송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 역시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재정적자에 불구하고 변호사 수 늘리기에 급급 해명

공단은 매년 증가하는 법률구조 실적에 대응하여 기획재정부가 인정해 준 정원(100명) 범위 내에서 소속변호사를 채용하여왔고, 정원 내에서 채용한 소속변호사 98명(2016년 현재 96명) 전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공단 소속변호사에 대해 기재부가 73명에 대한 인건비만을 국고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공단에 대한 국고지원은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단이 연간 예상되는 총 지출을 먼저 추계한 후 그 중 공단 자체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소속변호사를 비롯한 공단 직원(일반직·서무직) 전체 인건비 중 일정비율은 국고가 아닌 자체세입으로 충당되고 있는바, 마치 공단 소속변호사 중 일부만이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국고지원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변호사 수를 늘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오히려 공단은 법률구조실적 증가에 대응하여 소속변호사를 충분히 증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속변호사 1인당 법률구조 사건 실적은 소속변호사의 지속적인 충원에도 불구하고 2011년 연간 731건(소속변호사 총원 71명)에서 2015년 779건(소속변호사 총원 98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회 역시 공단에 소속변호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질 높은 법률구조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부응하여 공단은 소속변호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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