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동의안 처리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9-27 16:07:11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제39회 임시회를[9월 22일~9월 26일까지] 5일에 걸쳐 개최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과 함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첫째날인 22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청취에 대한 위원별 주요 질의를 했다.

김복렬 위원장은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외국어 능통자의 채용" 주문했다.

서금택 위원은 사고이월을 야기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자제" 당부했다.

김정봉 위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촉구했다.

박영송 위원은 “신규, 전입, 부서이동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요구했다.

임상전 위원은 시정현안에 대한 “목요정례브리핑 방식을 ‘사업계획 위주’에서 ‘추진경과 및 결과 위주’로의 개선" 권고했다.

정준이 위원은 세종시 계획인사 교류로 “파견된 공무원들의 교류 임기 만료 복귀 후 지속적인 소통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 촉구했다.

둘째날인 23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을 포함한 총 17건에 대해 심사하고 15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이날, 의원 발의된 7건의 조례안으로는 ▲김복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요구액 46억 3,176만 4천원에 대해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김복렬 위원장은 “제3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례의 제·개정은 불가함을 강조하며 예산안 심사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폈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에 심의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은 10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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