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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김동진 기자] = 경북 영양군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7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이근철 강사를 초빙해 영양군청 소속 공직자, 영양고추유통공사 직원과 어린이집교사, 일반군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좌에 참석한 공직자와 주민들은 법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설명, 적용사례, 질의응답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집, 관련자료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며 내부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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