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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에는 병원경영진을 비롯해 교직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체 제작한 ‘청렴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병원 교직원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도 마쳤으며, 3일에 걸쳐 변호사로부터 청탁금지법 교육도 이수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는 법률 적용을 받는 병원에서 외래진료,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행위를 대표적인 부정청탁의 사례로 꼽았다.
청탁금지법은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 선물을 의료진에게 건네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와 가족으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겠다는 포스터도 원내 곳곳에 부착해 강한 준법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청탁방지 책임관·담당관·담당자도 지정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문수 병원장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해야 공정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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