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승근 | 기사입력 2016-10-05 11:50:30
[구미=이승근]
최근 폭우, 산사태, 폭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 위협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기상기술로써 해법을 찾는 기반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은 10월 4일 기상, 지진, 기후예측 등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기상기술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기상관련 기초연구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업화 등 기상산업 연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지정한 법정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여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기상분야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되는 비효율성과 연구 성과의 실용성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제도와 구조 개선을 통하여 R&D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R&D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화 지원"의 전주기적 R&D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성과의 선순환 연결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개칭하여 기관의 핵심기능을 기상기술력 제고 및 기상산업 육성으로 집중하고, 기상청의 업무대행으로 수행하던 기상측기 검정․인증 업무를 기관의 고유기능으로 명시하여 국가 기상관측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술적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장석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분야의 효율적인 R&D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기상연구·사업의 고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가능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기상예측 기술력 향상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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