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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한정순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는 5일(수)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정찬 숭실대 법과대학 겸임교수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제정 의의, 주요 내용, 주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받았으며,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 및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응답을 통해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탁금지법 이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황영호 의장은 "모범적이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청주시의회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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