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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구는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 차량 영치반으로 편성해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대상이다,
1건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이미 영치를 예고한 차량은 별도 납부기간 없이 번호판이 영치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 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의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검찰 고발,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무과 오영열 체납징수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세금 체납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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