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박근범 | 기사입력 2016-10-17 13:28:55
1. [기술보증기금] 청년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 특례보증 받고 억대 빚 지게 된 20대 청년 19명!

- 청년창업자 생존력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 제고해야!

- 청년 아닌 40대 11명도 청년 특례 보증-2. [기술보증기금] ‘컨설팅’ 사업 유명무실!

- 컨설팅사업 전체의 70%가 정상기업인 S1 등급에만 집중!

- S3‧S4기업 대상인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역시 S1기업에 70% 넘게 몰려!

- 컨설팅 기능 대폭 강화해야

3. [신용보증기금] 구조조정 협력업체 등 피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해야!

- 한진해운 협력업체 457개 573억 피해예상, 대책 마련 시급!

- 추경 7천억 중 87억만 지원,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100% 집행해야!

4. [신용보증기금] 채권회수 무기계약직, 성과급 및 인력 불균형 심각!

- 채권회수 직원 기본급 6,076원, 최저임금 수준!

- 성과급 권역별 2.2배, 개인별 18.4배 차이!

- 1인당 추심업무 권역별 3배, 개인별 5배 차이!

5.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반환하는 매수인에 적정한 보상대책 세워야!

- 국유화재산 소유권 소송 2건 중 1건 패소, 피해보상은 없어!

- 판례가 인정한 토지조사부, 피해발생 없도록 전수조사 착수해야!

청년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국회의원 김성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운용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오히려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청년창업 활성화로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만 17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창업가들에게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창업 특례보증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도입된 2011년 917억에 불과하던 보증 공급액이 2015년 누적 1조 6,964억원으로 약 18배가 늘어난 반면, 사고금액은 2012년 19억에서 2015년 575억으로 30배가 증가했고, 2016년 6월 현재 403억원에 달한다. 특히 일반보증의 사고율은 2012년 5.1%에서 금년 3.2%로 점점 감소되는 반면,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2012년 0.5%에서 금년 4.3%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빚을 지게 된 20대 청년들이 2013년 2명에서 2015년 18명, 2016년 8월 현재까지 26명 등 총 52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고, 억대의 빚을 지게 된 20대도 19명이나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사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사전 멘토링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현장밀착형 사후관리 등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운영 경험이 미흡한 청년창업가들의 부실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2011년 도입 이후 총 11건, 7억 6천만원이 지원대상이 아닌 40대 창업가에게 지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며 “청년들이 사업운영 경험 등이 미흡하고 경영부실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기보는 양적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해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찍히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1] < 청년창업 특례보증 보증현황 >

(단위: 건, 억원)

구 분

신 규 보 증

보증잔액

공급건수

보증공급액

2011

1,288

917

875

2012

3,698

3,247

3,546

2013

4,016

3,916

6,801

2014

4,347

4,074

9,706

2015

4,911

4,810

12,699

2016.8

1,699

1,699

13,225

(출처 : 기술보증기금)

[첨부 2] <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고금액 및 회수금액 >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사고금액

-

19

195

405

575

403

회수금액

-

1

11

21

35

28

(출처 : 기술보증기금)

[첨부 3] <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일반보증 사고율 현황 >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8

청년특례보증

0.5

2.9

4.2

4.5

4.3

일반보증

5.1

4.0

4.5

4.2

3.2

(출처 : 기술보증기금)

[첨부 4] < 청년창업 특례보증 20대 청년창업자 사고 발생 추이 >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8

건수

2

6

18

26

금액

127,593

373,080

1,492,569

1,893,090

(출처 : 기술보증기금)

[첨부 5] < 청년창업 특례보증 20대 청년창업자 사고 현황 >

(단위: 원)

순번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나이

사고금액

사고등록일자

1

이**

1993-06-12

24

100,000,000

2015-12-15

2

이**

1993-02-15

24

100,000,000

2015-12-04

3

김**

1993-02-08

24

100,000,000

2016-05-10

4

이**

1992-10-15

25

95,000,000

2015-03-03

5

김**

1992-05-15

25

47,500,000

2016-04-07

6

윤**

1992-04-02

25

100,000,000

2016-08-01

7

원**

1991-10-25

26

58,500,000

2015-04-20

8

이**

1991-09-22

26

100,000,000

2015-08-13

9

박**

1990-12-29

27

60,000,000

2016-03-29

10

원**

1990-12-19

27

100,000,000

2015-08-04

11

전**

1990-08-13

27

100,000,000

2016-08-09

12

황**

1990-04-15

27

70,000,000

2016-02-18

13

임**

1990-02-15

27

50,000,000

2015-02-13

14

이**

1990-01-31

27

27,593,137

2013-10-31

15

김**

1989-11-06

28

100,000,000

2016-01-14

16

이**

1989-10-17

28

67,353,000

2016-07-27

17

최**

1989-10-16

28

50,000,000

2014-10-01

18

노**

1989-10-08

28

70,000,000

2016-08-10

19

노**

1989-10-08

28

30,000,000

2016-08-10

20

최**

1989-09-21

28

30,000,000

2014-12-18

21

조**

1989-07-20

28

100,000,000

2016-08-25

22

전**

1989-07-12

28

60,000,000

2016-01-05

23

조**

1989-06-13

28

50,000,000

2016-01-13

24

김**

1989-06-05

28

59,500,000

2016-08-31

25

김**

1989-05-30

28

100,000,000

2015-05-22

26

김**

1989-05-26

28

56,000,000

2014-09-15

27

김**

1989-05-26

28

44,000,000

2014-09-15

28

조**

1989-05-16

28

47,500,000

2015-08-07

29

지**

1989-04-27

28

100,000,000

2015-06-09

30

최**

1989-03-28

28

45,000,000

2015-11-26

31

이**

1989-03-08

28

100,000,000

2013-08-13

32

이**

1989-02-13

28

85,000,000

2015-10-05

33

고**

1989-01-30

28

80,000,000

2015-06-18

34

조**

1989-01-28

28

80,000,000

2016-02-11

35

조**

1989-01-28

28

50,000,000

2016-02-11

36

이**

1989-01-07

28

50,000,000

2016-07-01

37

안**

1988-12-28

29

100,000,000

2016-07-12

38

김**

1988-12-23

29

95,000,000

2016-01-12

39

신**

1988-12-18

29

100,000,000

2016-08-03

40

김**

1988-12-12

29

76,000,000

2015-12-29

41

김**

1988-12-12

29

66,500,000

2015-12-29

42

박**

1988-12-12

29

54,000,000

2016-02-29

43

조**

1988-11-13

29

100,000,000

2016-02-05

44

최**

1988-10-26

29

100,000,000

2016-03-30

45

배**

1988-08-18

29

39,996,828

2016-07-15

46

이**

1988-05-12

29

99,069,233

2015-07-24

47

서**

1988-04-27

29

45,000,000

2014-02-18

48

황**

1988-03-20

29

100,000,000

2016-05-19

49

김**

1988-02-29

29

9,740,951

2016-04-07

50

김**

1988-02-22

29

100,000,000

2015-02-23

51

이**

1988-01-20

29

148,080,919

2014-07-25

52

김**

1988-01-15

29

90,000,000

2015-03-11

합 계

3,886,334,068

-

(출처 : 기술보증기금)

[첨부 6] < 청년창업 특례보증 연령 초과 신규보증 지원 현황 >

(단위: 건, 억원, %)

구 분

신규지원

연령초과지원

비 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288

917

3

1.2

0.2

0.1

2012

3,698

3,247

7

5.4

0.2

0.2

2013

4,016

3,916

1

1.0

-

-

2014

4,347

4,074

-

-

-

-

2015

4,911

4,810

-

-

-

-

2016.8

2,168

2,127

-

-

-

-

합 계

20,428

19,091

11

7.6

0.05

0.04

(출처 : 기술보증기금)

2

‘컨설팅’ 사업 유명무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경영합리화 도모를 위해 창업준비부터 위기/재도전까지 총 5개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멘토링프로그램 및 창업컨설팅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진단컨설팅 ▲투자‧기술이전‧재기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컨설팅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조기경보등급별 컨설팅 실적 현황’ 중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컨설팅(진단컨설팅, 전문컨설팅,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 지원 실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컨설팅 건수 5,562건 중 70%인 3,921건이 S1기업에 집중된 반면 S3 및 S4기업은 13%인 713건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보증기업 244,627개 중 컨설팅 받은 기업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컨설팅 사업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기보는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부실기업 조기발견을 통한 자산부실화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정상기업인 S1등급부터 부실징후가 발생해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S4등급까지 나누어 보증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 지원사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S3 및 S4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역시 진단을 받은 전체 4,666개 업체 중 S1 기업이 3,344개로 72%를 차지했으며, 정작 지원대상인 S3 및 S4 기업은 548개 업체로 13%에 불과했다.

김성원 의원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부실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보는 보증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S3 및 S4 기업이 재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끝 -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1. 기보의 조기경보등급(사후관리등급) 정의

2. 사후관리등급별 컨설팅 실적 현황

3. 전체 보증기업 수 대비 컨설팅 비중

4.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기업 현황

[첨부-1] < 기보의 조기경보등급(사후관리등급) 정의 >

등급

보증기업 분류

등급 정의

S1

일반기업

▪정상기업

S2

▪조기경보모형에서 이상징후가 미약하게 발생하여 관찰이 필요한 경우

S3

사업안정성

취약기업

관찰대상기업

▪조기경보모형점수가 S4등급 보다는 낮고, 이상징후가 다수 발생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S4

중점관리기업

▪조세체납, 권리침해, 대출원리금연체 등 부실징후가 발생한 경우

▪조기경보모형에서 필터링항목에 걸리거나 모형점수가 매우 높아 부실이상 징후가 대단히 농후한 수준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

[첨부-2] < 사후관리등급별 컨설팅 실적 현황 >

(단위: 건)

구 분

등급

S1

S2

S3

S4

합계

2013

진단컨설팅

154

23

6

2

185

전문컨설팅

-

-

-

-

0

부실예방진단

1,139

263

53

36

1,491

소 계

1,293

286

59

38

1,676

2014

진단컨설팅

177

18

4

9

208

전문컨설팅

32

8

2

1

43

부실예방진단

1,159

269

54

39

1,521

소 계

1,368

295

60

49

1,772

2015

진단컨설팅

86

28

43

17

174

전문컨설팅

58

21

6

3

88

부실예방진단

1,045

227

168

85

1,525

소 계

1,189

276

217

105

1,787

2016.8

진단컨설팅

51

43

46

18

158

전문컨설팅

19

13

1

7

40

부실예방진단

1

15

88

25

129

소 계

71

71

135

50

327

전체

진단컨설팅

468

112

99

46

725

전문컨설팅

109

42

9

11

171

부실예방진단

3,344

774

363

185

4,666

합 계

3,921

928

471

242

5,562

비 중

70.5%

16.7%

8.5%

4,4%

100.0%

(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첨부-3] < 전체 보증기업 수 대비 컨설팅 비중 >

(단위: 개)

구 분

2013

2014

2015

2016.8

합 계

전체 보증기업 수

60,331

63,735

68,650

51,911

244,627

컨설팅 기업 수

1,676

1,772

1,787

327

5,562

비 중

2.8%

2.8%

2.6%

0.6%

2.3%

(출처 :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첨부-4] <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기업 현황 >

(단위: 개)

구 분

S1

S2

S3

S4

합 계

경영개선 부실

예방진단 기업

2013

1139

263

53

36

1,491

2014

1159

269

54

39

1,521

2015

1045

227

168

85

1,525

2016.8

1

15

88

25

129

전체

3,344

774

363

185

4,666

비 중

71.6%

16.6%

7.8%

4.0%

100.0%

(출처 :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3

구조조정 협력업체 등 피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해야!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게 협력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지원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457개 협력업체의 573억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 항만 업종 중소기업들은 대금채권 회수 지연에 따라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중소 수출업체 등 화주들의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해운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는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및 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은 23개 업체에 83억을 지원했고, 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은 2개 업체에 4억 1천만원을 지원해 총 87억 1천만원을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구조조정 협력기업과 경기민감업종 등 협력업체 피해최소화 방안으로 추경을 통해 총 7천억원의 보증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2016년 9월말 현재 총87억 1천만원을 지원해 그 실적이 0.4%에 불과하다.

김성원 의원은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 신보같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정책적 지원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신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나 화주기업들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경 7,000억원을 100%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끝 -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1. 한진해운 협력업체 현황

2.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및 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 실적

3. 신보 추경관련 보증공급 계획

[첨부-1] < 한진해운 협력업체 현황 >

(단위: 개, 억원, ‘16.6월말)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5억 이상

1~5억

1억원 미만

업체수

457

55

402

6

27

369

채무액

637

359

278

169

55

54

(출처 : 금융위원회)

[첨부-2] <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및 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 실적 >

(단위: 개, 억원, ‘16.9월말)

구 분

업체수

금 액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한진해운

4

20.1

현대상성

1

18.0

대우조선해양

14

37.4

STX조선해양

4

7.5

소 계

23

83.0

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

조선업 관련

2

4.1

해운업 관련

-

-

소 계

2

4.1

합 계

25

87.1

(출처 :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대상인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STX조성해양 협력기업은 제외

[첨부-3] < 신보 추경관련 보증공급 계획 >

(단위: 억원)

구 분

‘16 추경확대계획

구조조정 협력기업

2,000

경기민감업종

5,000

창업기업

8,000

수출기업

3,000

유망서비스업

2,000

합 계

2 조

(출처 : 신용보증기금)

4

채권회수 무기계약직, 성과급 및 인력 불균형 심각!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무기계약직)의 성과급 및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채권회수직원 업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과급은 권역별 최하 2,810만원에서 최고 6,070만원까지 2배 이상 차이나고 개인별 최하 584만원에서 최고 1억 735만원까지 18배 이상 차이났으며, 업무과중도의 경우 권역별 인천이 개인당 874건으로 전체 평균인 450건보다 2배 가까이 건수를 부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의 전속업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주로 채권회수업무나 소송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채권회수직원은 89명으로 전체 무기계약직(109명)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채권회수직원의 기본급 1,524만원을 시급으로 환산 시 6,076원으로 최저임금인 6,030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김성원 의원은 “신보의 채권회수직원은 빠른 채권회수를 위해 인센티브형 성과급연봉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기본급이 정규직 4,785만원에 비해 32%에 불과하며, 성과급 기준지급률 구조상 회수금액이 높아질수록 개인별 편차가 심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기보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무기계약직 기본급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회수 업무는 회수활동에 따른 직원 개인별 역량도 중요하지만, 회수 대상자의 성격, 회수능력, 회수의지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회수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1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완료건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회수금액으로만 지급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평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 채권관리단의 경우 전체 평균 대비 직원 1인당 2배가 많은 추심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1인당 담당 건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보는 채권회수 업무의 성격, 난이도 및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영업점별 인력구성을 재조정해 채권회수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 -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1. 채권회수(추심) 전속업무직원(무기계약직) 업무 현황

2.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1인당 성과급 및 업무 현황

3. 정규직, 채권회수 무기계약직 기본급 비교

4. 개인 성과급 기준지급률

5.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권역별 평균 1인당 성과급 지급 현황

6.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개인 성과급 최상‧하위권 비교

7.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권역별 평균 1인당 담당 추심 건수 현황

[표-1] < 채권회수(추심) 전속업무직원(무기계약직) 업무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건>

순번

권역

인원

성과급

추심

부여건수

완료건수

추심

부여금액

회수금액

1

서울

30

1,225

13,997

2,206

2,222,950

18,972

2

경기도

7

425

3,444

638

584,180

5,592

3

인천

5

253

4,369

728

560,300

3,749

4

부산/울산

10

373

4,464

1,057

562,556

6,018

5

광주/전북

7

214

2,440

529

262,623

3,051

6

대구/경북

12

474

4,383

974

661,113

7,023

7

대전/충남

4

170

1,536

266

263,287

2,716

8

강원도

2

56

578

128

76,529

835

9

경상남도

4

230

2,019

362

292,548

3,538

10

전라북도

4

152

1,432

314

186,252

2,245

11

충청북도

3

144

977

189

182,643

2,093

12

제주도

1

37

499

232

41,907

794

합 계

89

3,753

40,138

7,623

5,896,888

56,626

<출처 : 신용보증기금>

주1) 금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표-2] <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1인당 성과급 및 업무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건>

순번

권역

성과급

추심

부여건수

완료건수

추심

부여금액

회수금액

1

서울

41

467

74

74,098

632

2

경기도

61

492

91

83,454

799

3

인천

51

874

146

112,060

750

4

부산/울산

37

446

106

56,256

602

5

광주/전북

31

349

76

37,518

436

6

대구/경북

39

365

81

55,093

585

7

대전/충남

43

384

67

65,822

679

8

강원도

28

289

64

38,265

418

9

경상남도

57

505

91

73,137

885

10

전라북도

38

358

79

46,563

561

11

충청북도

48

326

63

60,881

698

12

제주도

37

499

232

41,907

794

합 계

511

5,354

1,170

745,054

7,839

<출처 :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주1) 금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주2) 표시는 권역별 제일 제일 높은 순위.

[표-3] < 정규직, 채권회수 무기계약직 기본급 비교 >

<단위: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규직

40,367

42,002

42,724

44,192

46,910

47,848

무기계약직

12,105

12,723

13,605

14,072

14,373

14,661

채권회수직

-

-

-

-

-

14,880

<출처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표-4] < 개인 성과급 기준지급률 >

회 수 구 분

기준지급률

1. 총채무액 일시회수금(채무감면을 통한 회수 포함)

10.0%

2. 1, 3, 4호 이외의 수시회수금

9.0%

3. 분할상환

분할상환 초입금 회수금

9.0%

분할상환 초입금 납입일로부터 2년이내 회수금

7.0%

분할상환 초입금 납입일로부터 2년초과 회수금

5.0%

4. 재도전 회생지원보증 및 구상채무 인수보증을 통한 회수금

0.5%

<출처 : 신용보증기금>

< 팀 성과급 지급기준률 >

팀성과

평가순위

상위20%이내

상위40%이내

상위60%이내

상위80%이내

상위100%이내

팀성과급

지급률

30%

25%

20%

15%

10%

<출처 : 신용보증기금>

* 팀성과급 지급액 : 개인성과급의 80% × 팀성과급 지급률

* 성과급 지급 : 개인성과급의 80% + 팀성과급 20%

- 필요할 경우 비율을 50% : 50% 조정 가능

[표-5] <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권역별 평균 1인당 성과급 지급 현황 >

<단위: 천원>

권역

경기

경남

인천

충북

대전

서울

성과급

60,695

57,405

50,508

47,940

42,556

40,839

권역

대구

전북

부산/울산

제주

광주

강원

성과급

39,497

37,938

37,336

37,114

30,537

28,105

<출처 :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표-6] <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개인 성과급 최상‧하위권 비교 >

<단위: 백만원, 건>

순위

성과급

채권회수 실적

추심부여건수

완료건수

추심부여금액

회수금액

1

107

501

68

101,675

1,453

2

101

420

146

68,375

1,462

88

6

444

27

67,813

106

89

6

450

37

71,867

272

<출처 :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표-7] <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권역별 평균 1인당 담당 추심 건수 현황 >

<단위: 건수>

권역

인천

경남

제주

경기

서울

부산/울산

담당건수

874

505

499

492

467

446

권역

대전

대구

전북

광주

충북

강원

담당건수

384

365

358

349

326

289

<출처 : 신용보증기금>

4

채권회수 무기계약직, 성과급 및 인력 불균형 심각!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무기계약직)의 성과급 및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채권회수직원 업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과급은 권역별 최하 2,810만원에서 최고 6,070만원까지 2배 이상 차이나고 개인별 최하 584만원에서 최고 1억 735만원까지 18배 이상 차이났으며, 업무과중도의 경우 권역별 인천이 개인당 874건으로 전체 평균인 450건보다 2배 가까이 건수를 부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의 전속업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주로 채권회수업무나 소송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채권회수직원은 89명으로 전체 무기계약직(109명)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채권회수직원의 기본급 1,524만원을 시급으로 환산 시 6,076원으로 최저임금인 6,030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김성원 의원은 “신보의 채권회수직원은 빠른 채권회수를 위해 인센티브형 성과급연봉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기본급이 정규직 4,785만원에 비해 32%에 불과하며, 성과급 기준지급률 구조상 회수금액이 높아질수록 개인별 편차가 심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기보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무기계약직 기본급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회수 업무는 회수활동에 따른 직원 개인별 역량도 중요하지만, 회수 대상자의 성격, 회수능력, 회수의지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회수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1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완료건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회수금액으로만 지급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평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 채권관리단의 경우 전체 평균 대비 직원 1인당 2배가 많은 추심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1인당 담당 건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보는 채권회수 업무의 성격, 난이도 및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영업점별 인력구성을 재조정해 채권회수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 -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1. 채권회수(추심) 전속업무직원(무기계약직) 업무 현황

2.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1인당 성과급 및 업무 현황

3. 정규직, 채권회수 무기계약직 기본급 비교

4. 개인 성과급 기준지급률

5.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권역별 평균 1인당 성과급 지급 현황

6.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개인 성과급 최상‧하위권 비교

7.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권역별 평균 1인당 담당 추심 건수 현황

[표-1] < 채권회수(추심) 전속업무직원(무기계약직) 업무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건>

순번

권역

인원

성과급

추심

부여건수

완료건수

추심

부여금액

회수금액

1

서울

30

1,225

13,997

2,206

2,222,950

18,972

2

경기도

7

425

3,444

638

584,180

5,592

3

인천

5

253

4,369

728

560,300

3,749

4

부산/울산

10

373

4,464

1,057

562,556

6,018

5

광주/전북

7

214

2,440

529

262,623

3,051

6

대구/경북

12

474

4,383

974

661,113

7,023

7

대전/충남

4

170

1,536

266

263,287

2,716

8

강원도

2

56

578

128

76,529

835

9

경상남도

4

230

2,019

362

292,548

3,538

10

전라북도

4

152

1,432

314

186,252

2,245

11

충청북도

3

144

977

189

182,643

2,093

12

제주도

1

37

499

232

41,907

794

합 계

89

3,753

40,138

7,623

5,896,888

56,626

<출처 : 신용보증기금>

주1) 금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표-2] <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1인당 성과급 및 업무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건>

순번

권역

성과급

추심

부여건수

완료건수

추심

부여금액

회수금액

1

서울

41

467

74

74,098

632

2

경기도

61

492

91

83,454

799

3

인천

51

874

146

112,060

750

4

부산/울산

37

446

106

56,256

602

5

광주/전북

31

349

76

37,518

436

6

대구/경북

39

365

81

55,093

585

7

대전/충남

43

384

67

65,822

679

8

강원도

28

289

64

38,265

418

9

경상남도

57

505

91

73,137

885

10

전라북도

38

358

79

46,563

561

11

충청북도

48

326

63

60,881

698

12

제주도

37

499

232

41,907

794

합 계

511

5,354

1,170

745,054

7,839

<출처 :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주1) 금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주2) 표시는 권역별 제일 제일 높은 순위.

[표-3] < 정규직, 채권회수 무기계약직 기본급 비교 >

<단위: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규직

40,367

42,002

42,724

44,192

46,910

47,848

무기계약직

12,105

12,723

13,605

14,072

14,373

14,661

채권회수직

-

-

-

-

-

14,880

<출처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표-4] < 개인 성과급 기준지급률 >

회 수 구 분

기준지급률

1. 총채무액 일시회수금(채무감면을 통한 회수 포함)

10.0%

2. 1, 3, 4호 이외의 수시회수금

9.0%

3. 분할상환

분할상환 초입금 회수금

9.0%

분할상환 초입금 납입일로부터 2년이내 회수금

7.0%

분할상환 초입금 납입일로부터 2년초과 회수금

5.0%

4. 재도전 회생지원보증 및 구상채무 인수보증을 통한 회수금

0.5%

<출처 : 신용보증기금>

< 팀 성과급 지급기준률 >

팀성과

평가순위

상위20%이내

상위40%이내

상위60%이내

상위80%이내

상위100%이내

팀성과급

지급률

30%

25%

20%

15%

10%

<출처 : 신용보증기금>

* 팀성과급 지급액 : 개인성과급의 80% × 팀성과급 지급률

* 성과급 지급 : 개인성과급의 80% + 팀성과급 20%

- 필요할 경우 비율을 50% : 50% 조정 가능

[표-5] <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권역별 평균 1인당 성과급 지급 현황 >

<단위: 천원>

권역

경기

경남

인천

충북

대전

서울

성과급

60,695

57,405

50,508

47,940

42,556

40,839

권역

대구

전북

부산/울산

제주

광주

강원

성과급

39,497

37,938

37,336

37,114

30,537

28,105

<출처 :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표-6] <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개인 성과급 최상‧하위권 비교 >

<단위: 백만원, 건>

순위

성과급

채권회수 실적

추심부여건수

완료건수

추심부여금액

회수금액

1

107

501

68

101,675

1,453

2

101

420

146

68,375

1,462

88

6

444

27

67,813

106

89

6

450

37

71,867

272

<출처 :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표-7] < 채권회수직 전속업무직원 권역별 평균 1인당 담당 추심 건수 현황 >

<단위: 건수>

권역

인천

경남

제주

경기

서울

부산/울산

담당건수

874

505

499

492

467

446

권역

대전

대구

전북

광주

충북

강원

담당건수

384

365

358

349

326

289

<출처 : 신용보증기금>

5

국유지 반환하는 매수인에 적정한 보상대책 세워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유지를 팔았다 다시 뺏는 행태로 국유지를 산 매수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국고귀속 조치된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일반국민의 매수신청 및 사업시행자의 수용 등으로 매각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6.25전쟁으로 인한 소실 등)인 무주부동산과 일본인 명의의 재산인 귀속재산이 있는데, 무주부동산은 6개월 공고 후 국유화 조치하며, 귀속재산은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65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유화 조치하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화재산 소유권 소송 현황 및 국유재산 매수인 배상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유지재산 소송은 2012년부터 매년 300건의 소송이 종결되는데, 패소율이 50%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유지 매각 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캠코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유지를 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국가(캠코)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성원 의원은 “무주부동산의 경우 1984년 토지조사부로 사유재산 입증을 가능하게 해준 대법원 판례도 있었지만 캠코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를 동안 토지조사부 열람을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패소율이 50%인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유지 반환 통보는 국유지를 산 매수인들이 그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잘 살고 있다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이라면서, “매수인들이 받는 물질적 피해도 크겠지만, 정신적으로 입는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캠코는 매수인이 받는 모든 피해를 고려하여 적정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캠코는 즉시 토지조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유지 매각 계약시 매수인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끝 -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1. 최근 5년간 국유화재산 소유권 소송 현황

2. 국유재산 매수인 배상 내역

[첨부-1] < 최근 5년간 국유화재산 소유권 소송 현황 >

(단위: 건)

구분

소제기

확정종결소송

패소율

승소

일부승소

화해권고

패소

합계

2012

424

69

8

24

104

205

50.7%

2013

401

114

12

19

159

304

52.3%

2014

387

107

17

17

105

246

42.7%

2015

402

115

22

21

139

297

46.8%

2016

226

64

3

9

89

165

53.9%

합계

1,840

469

62

90

596

1,217

49.0%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첨부-2] < 국유재산 매수인 배상 내역 >

(단위 : ㎡, 백만원)

순번

소재지

면적

매매계약일

매수인

매각금액

배상금액

배상일자

배상내역

1

경기 파주

864

12.08.01

김**

55

62

16.05.18

매각대금+고시이자

2

경기 연천

2,479

12.07.17

김**

71

79

16.03.31

매각대금+고시이자

3

경기 광주

1,055

12.05.14

이**

190

213

16.03.04

매각대금+고시이자

4

경기 김포

460

07.04.27

공**

57

87

16.02.22

판결금

5

경기 화성

74

13.06.03

박**

54

57

15.12.10

매각대금+고시이자

6

경기 포천

237

99.06.28

이**

10

109

15.10.22

판결금

7

경기 파주

380

12.07.18

김**

55

60

15.07.31

매각대금+고시이자

8

경기 가평

413

10.09.24

문**

25

29

15.07.14

매각대금+고시이자

9

경기 남양주

651

10.09.29

김**

32

38

(매각대금+고시이자)

합 계

6,613

-

-

549

734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가가 매각대금을 받은 날부터 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