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1월 4일까지 지방세 환급 기간 운영 미환급금 최소화 위해 21일부터 시행
이연희 | 기사입력 2016-10-17 17:41:43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 환급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말소 등으로 연중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유선통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환급통지서가 반송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난해 포함 미환급 건수는 4808건이며 이 중 2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건수가 3692건으로 전체의 76%이다.

이는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이 누증되고 있어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급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화(063-454-2500)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이번 특별 환급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구현에 도움을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답과 민원편익 증진의 신뢰행정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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