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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은 직장에 가입된 체납자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8【급여의 압류 범위】에 의해 월보수액 150만원 이하자를 제외한 297명으로, 이달초 급여압류 예고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10월 27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직장에 압류통지 후 급여를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이번 급여 압류예고는 체납안내문 발송 및 납부 독려에도 미동이 없는 체납자들로 인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풍토가 저해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 전했다.
청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가 일시납부가 어려워 분납을 원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분납이 이행될 때는 각종 체납처분을 보류할 계획이니 체납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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