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개별주택특성 현지조사 실시
2017.1.1.기준 적용
박근범 | 기사입력 2016-10-18 23:21:29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세무과장 안태준)는 오는 201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 단독·다가구 주택 및 주상용 건축물(흥덕구:18,000여 호)에 대하여 조사원을 투입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조사방법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표 항목에 따라 조사하게 되며 사후 확인을 위해 사진촬영도 겸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7년 3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을 거쳐 2017년 4월 28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며 소유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물건지번으로 토지가격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한편, 흥덕구 세무과(세무과장 안태준)는 주택특성조사기간 내에 주택 확인을 위해 조사요원들의 현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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