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렴교육 위한 구미시의회 의원 연수
이승근 | 기사입력 2016-10-24 17:52:44

[구미=이승근]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에서는 24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명이 참석하여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혼란을 방지하고 청렴1등급 구미를 만들기 위해 전문강사인 서종우 가능성연구원 대표를 초빙하여 ‘다산으로부터 배우는 청렴‘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법의 추진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요사례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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