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직원 대상 김영란법 위반 예방 차원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해도 높여
박근범 | 기사입력 2016-10-25 22:25:34

청주시 흥덕구는 25일(화)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바로알기 교육을 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에듀맥스 이근철 선임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교육"을 주제로 ▲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 법 제정 과정 ▲ 특징 ▲ 주요 내용 ▲ 금품 등 수수 등을 각 주제로 설정, 자세하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탁금지 사례와 금품 등 수수 사례 등을 실제 사례와 위반이유를 곁들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흥덕구 관계자는 “모든 민원인을 응대할 때 탐욕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직자의 기본 사명이자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단 한 건의 김영란법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청렴한 흥덕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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