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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에 의하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허사업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당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3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의료업, 출판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체납액은 1,041건, 347백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흥덕구 세무과는 관허사업자 132명에 대하여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자 27일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햇다.
예고대상자가 예고기간(2016.10.27.~11.20.) 중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각 관할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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