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
박근범 | 기사입력 2016-11-14 22:00:34

청주시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는 2016년 마지막 분기를 맞이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월 초 기준 서원구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27,092건이고, 체납된 세금은 31억여원에 달하며 서원구 지방세의 30.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구는 연말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 차량 영치전담반으로 편성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건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 내 미납부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이미 영치를 예고한 차량은 별도 납부기간 없이 번호판이 영치되며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대상이다,

이외에도 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의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검찰 고발,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오영열 체납징수팀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세금 체납이 줄어들길 바란다."며,“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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