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드론축제 2억 8천만 원 누구를 위한 계약?
조형태 | 기사입력 2016-11-15 09:08:00
오산시 8일 만에 “입찰공고문 수정" 재공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공고문 지적

【타임뉴스 = 조형태】 오산시가 드론축제를 개최함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이번에는 공고문을 8일 만에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했지만, 오산시는 지난 10월 28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된 후 진행된 점이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오산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초 용역전자입찰공고문 계약 방식을 8일 만에 변경해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는 대목이다.

▲ 1차 공고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드론 무인항공기 또는 조정모형비행체 등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경진대회,축제중” 하나를 포함하는 행사를 개최 또는 주관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고 되어있다.
지난 9월 26일 1차 공고를 보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드론 무인항공기 또는 조정모형비행체 등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경진대회,축제중 하나를 포함하는 행사를 개최 또는 주관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고 되어있지만

오산시는 2차 공고에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2억 이상의 행사(드론 또는 문화축제, 페스티벌)를 개최, 주관 또는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변경해, 1차공고 시 드론 관련 행사 경험이 없더라도 문화축제, 페스티벌 경험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대폭 완화했다.

공고의 내용상 문맥 흐름을 보면, "드론을 주제로 한 관련 행사"로 특정돼 있어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2차 공고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2억 이상의 행사(드론 또는 문화축제, 페스티벌)를 개최, 주관 또는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변경해, 1차공고 시 드론 관련 행사 경험이 없더라도 문화축제, 페스티벌 경험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오산시는 당초 2016년도 예산서에도 존재하지 않던 이번 행사가 지난 추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 또한 최근 5년에서 10년 이내로 실적 기간을 폭 넓히고 행사 계약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공고의 전 과정을 보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협의계약’은 인,허가등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용역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을 폭넓게 완화해놓으며 일단 입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평가위원 위의 평가를 통해 점수로 순위를 가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산시의 페스티벌 용역에 의한 공고에 참여한 업체는 단 두 곳 업체뿐이다.

오산시의 드론축제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경기도의 H 드론전문 업체 또한 오산시의 공고변경사항인 2억원 이상으로 제안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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