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화물 과적 적재배치도 위반 한 화물선 2척 검거
임종문 | 기사입력 2016-11-16 12:57:55
전남 여수시 해상에서 화물 과적(過積)과 적재배치도를 위반하고 운항하던 화물선 선장 2명을 검거하였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어제 낮 12시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포구에서 B호(40톤, 화물선, 카페리선) 선장 박 모 씨(남, 55세)는 화물선 내에 최대 31.5톤까지 적재하고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톤 트럭 2대와 도로포장 자재 등을 포함하여 총 70톤을 싣고 과적 운항하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B호는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항에서 불법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개도리 포구까지 이동하다 취약해역 형사활동 중인 경비정에 의해 검거되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포구에서 P호(106톤, 화물선, 카페리선) 선장 최 모 씨(남, 72세)는 선박검사증서 상 적재배치도를 위반하여 25톤 트럭 총 4대를 적재하고 약 30분간에 걸쳐 백야도 선착장까지 약 5.5㎞ 운항하여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 적재 시 선박검사증서 상 허가를 받은 적법한 적재 톤수와 배치도에 맞게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을 하길" 당부했다.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제2항 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제2항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수타임뉴스=임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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