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이승근] 칠곡군은 12월말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중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군읍면 합동(4개반 29명)으로 체납차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영치대상 차량 308대(체납액 195백만원)를 선정, 야간에 의무보험가입자의 주소지, 원룸주변 공용 주차장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대포차량과 4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공매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칠곡군에서는 12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 784명(체납액 1,887백만원)에 대하여 책임징수 공무원(45명)을 지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책임징수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체납자에게 전화독려하고 주소지를 방문 독려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와 재산압류등의 체납처분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칠곡군의 관계자는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하여 번호판영치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를 줄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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