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용만 | 기사입력 2016-11-22 07:02:12

국회의원 최교일
최교일 국회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 의원은 평소 저출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70년대 100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최근 들어 40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으나,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신생아 출산가정에 1천만 원 이하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률에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출산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한선(1천만 원)만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함께 기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다. 

임기 초부터 국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조해오던 중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동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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