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아파트 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 아시나요!
교육·홍보대책 추진…도민체험 이벤트 등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1-27 16:15:13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총 194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지난 4월에는 논산시 대교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였으며, 5월에는 공주시 신관동 아파트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충남소방본부는 긴급상황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경량칸막이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범도민 교육·홍보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단지내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아파트 관계자 및 입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아파트 행사 시 경량칸막이 체험 및 홍보 이벤트를 병행 실시해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붙박이장, 수납장, 오래된 물건 등으로 경량칸막이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세대마다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경량 칸막이는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