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최동순 | 기사입력 2016-12-14 16:03:12

[정선=최동순]2016년 12월 14일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윤성보 부 군수 및 기업·법조 전문분야 위원, 실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2016 정선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건축과로부터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규정된 신설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 후 심의·의결했다.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선군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등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지침에는 개발행위의 일반적 허가기준과 발전시설 허가기준, 비도시지역 숙박시설 허가기준, 폐차장·도축장·고물상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성보 부 군수는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행정내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숨은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지방 규제개혁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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