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새롭게 바뀝니다!
김시율 | 기사입력 2016-12-27 19:36:47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돼 기존의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전면 교체·발급을 추진한다.

마포구, 내년 1월부터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교체·발급

이번 표지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장애인이 탄 차량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는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또한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도입되며 접착 후 제거 시 표지의 표기내용이 훼손되게 만들어 보안 기능도 한층 강화시켰다.

모양과 위조 및 변조 방지 외에 색상도 바뀌는데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

1~2월 집중 교체 기간 및 3~8월까지 홍보·계도 실시..8월까진 기존표지 사용 가능

2017년 9월부터 ‘주차가능’ 차량 미교체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구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 간 집중 교체기간을 정해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교체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의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등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교체·발급을 받으면 된다. 반드시 사용 중인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 표지판 지참에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2월까지의 집중 교체기간 후 3월부터 8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져 기존표지와 병행해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8월까지의 홍보·계도 기간이 끝난 후 2017년 9월 1일부터는 변경된 주차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주차가능’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차가능’ 표지는 반드시 9월 이전에 교체해야 한다.

이번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와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 ☏02-3153-8882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를 통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포구타임뉴스=김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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