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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오는 16일(월)부터 31일(화)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 11억4천5백만원은 전년대비 1.96%인 2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 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북구청타임뉴스=김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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