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사업 대당 2040만원씩 선착순 지원
박정도 | 기사입력 2017-01-12 14:43:23

원주시민에게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혜택이 적용됨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한 특별대책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는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을 둔 업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및 기업체다.

조기 폐차의 경우 신청일 기준 관내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 기준 이내인 차량,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다.

지원액은 1대당 2040만원(정부 지원 1400만원, 지자체 640만원)이며 선착순으로 에산범위(2억8560만원)에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10여곳에 충전소가 설치돼 있으며 콘센트가 있는 곳이면 어느곳에서든 충전이 가능하다"며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자만 아니면 지원조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주시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우산동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형마트, 환경청 등 10여곳에 설치돼 있다.

워주타임뉴스=박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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