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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취급 중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운영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정, 추진되고 있다.
자문위원은 엄기은·김종열 변호사, 박성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찬재 충주향교 강사, 임남규 한약사, YWCA사무총장 김애영 등 총 6명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길상 충주경찰서장은“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를 구제하여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안타까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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