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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는데, 일반음식점 및 교습소 등이 소폭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자주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동구 ☎080-858-3130)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타임뉴스=김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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