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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AI발생 시 3㎞내 살처분 방역조치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매가금류는 자가소비 또는 노인정, 불우시설 등에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 도태는 읍면동장의 주도하에 농가 동의를 받아 추진 할 것”이라며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는 모임과 행사 금지 및 철저한 소독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AI 유입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2개소와 통제초소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가금농가에 소독제와 생석회,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고 있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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