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도 모르는 국회가 누구를 단죄했나?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1-20 12:00:10

[기자칼럼:최동순] 법도 모르는 국회가 누구를 단죄했나?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어제 국회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재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 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슬픈 일이 아닌가?

19일 공교롭게도 본 기자가 기고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보는 탄핵의 위법성과 헌법 개정 필요성?"(http://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102339)에 대하여 언급한 날이어서 국회가 애처롭기 까지 하다.

헌법 재판소는 현행 법률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결하는 곳이지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형사변론을 해온 것이다.

입법 기관이 법도 모르고 법리적 심판을 다루는 헌재에 형사재판을 청구한 꼴이 되었으니 이는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특검의 삼성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어서 법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국민이 보아도 짜 맞추기 식 수사라는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

기자가 아무리 뒤져봐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실을 찾아 낼 수 없고 다만 형사적인 범죄 사실은 차후에 밝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마져도 쉽지 않은 것은 최순실이나 대통령 개인 통장으로 흘러간 금전이 없고 과거 대통령들의 통치 행위에서도 몇 배 몇 십 배의 금액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 되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것이라 국민 정서로 보아도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을 채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조언하거나 연설문을 고쳐 주었다고 해도 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고 잘못을 지적 할 수 있으며 건의 할 수도 있다.

다만 많은 국민이 모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통치 행위에 적용하고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필터링 하여 정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 탄핵 사건은 국민의 대변인으로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법을 더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의하여 소추 의견을 적시하여 헌재에 제출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탄핵 사건을 귀감삼아 국민들도 반성해야 하는 것은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낸 책임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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