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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 확대로 맞벌이·취업 한부모 가정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출·퇴근 시간대 시간제 돌봄 이용금액을 소득에 따라 월 최대 7만원에서 2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육할인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100%∼200%에서 100%∼220%로 확대하고, 지원 폭도 넓혀 이용자 가정에서는 지난해 대비 월5만원에서 6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청주시는 꼭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장시간 출·퇴근으로 매칭을 꺼려하던 읍‧면 단위 지역 매칭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 월 30,000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증빙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현장 실사를 통해 맞벌이가 확인되면 아이돌봄 이용금액을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신청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맞벌이·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만0세에서 만9세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며, 부모소득과 아이연령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이 차등지원 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043-283-0785)로 전화 상담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가정방문보육바우처’ 사업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아이돌보미 확보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육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매년 60명의 보육전문 인력을 배출해 아이돌보미로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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