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에서 농 특산물 군수품질 인증 상표사용 신청 접수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2-07 10:58:32

[평창=최동순]평창군은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 특산물,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군수품질 인증 상표사용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수품질인증제도는 군 생산 농 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2006년부터 총 6종 222품목의 농 특산물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운영 해오고 있다, 

 2017년 현재 농 특산물 259건, 가공품 79건이 군수품질 인증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한 농산물은 매년 2월에, 가공품 및 축수산물은 매년 2월, 9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부서의 현지 확인을 통한 의견서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입지,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및 자재, 자체 품질관리수준, 품질관리 열의도,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등 10개 항목이다.

군수품질인증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은 농축산물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을 생산 중단할 때까지로 본다.

군에서는 매년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0농가(단체)에 70백만 원으로 농 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하여 7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재국 군수는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학교급식이나 외식업체,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 용이하고, 우리군 농 특산물 품질향상과 소비자 인지도 개선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져 고품질 농 특산물 생산 및 대외 인지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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