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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7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자진 철거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붕괴, 환경저해 등 공익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이다. 단 상업·공업지역은 제외다.
신청자격은 빈집의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철거동의가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다.
신청은 27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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