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한꺼번에
농지소재지 읍 면 동에서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박근범 | 기사입력 2017-02-09 22:33:27
청주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직불금은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금 대상자는 신규신청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면‧동 사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함께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여 경영체등록과 동시에 직불금 신청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편리 및 직불금 신청‧접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접수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신청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집중접수 기간이 끝나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신청은 개별접수로 전환되므로 되도록 집중접수 기간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읍‧면‧동 별 공동접수 기간은 상이하며, 읍‧면‧동 별 자세한 공동접수 날짜는 각 읍‧면‧동 산업담당 또는 시청 친환경농산과 농산지원팀(201-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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