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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공동주택 비리방지와 청렴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총 209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143개 단지 65,765세대다.
감사반 운영요건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단지 입주자 또는 사용자 3/10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 승인 후 진행된다.
아울러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강영 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감사반 운영으로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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