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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의 50%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금호어울림아파트는 총 세대수 1,234세대 중 입주민의 62%가 넘는 771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다음달 2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등지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흥덕보건소는 현재 금연아파트를 제2호까지 지정하였으며 신청 준비 중인 곳도 있어 앞으로 금연아파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 자발적으로 금연환경조성에 참여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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