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대형 사행성 게임장 2개소 운영 업주 검거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2-18 14:18:53
[구미=이승근]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지난 15일 구미시 사곡동 소재 ‘○○게임랜드’ 등 게임장 2개소에서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업주A(40세)등 7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A(40세)는 구미시 사곡동 일대에서 일반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를 각 90대,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50대와 현금 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킬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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