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에 세워진 이런 광고는 대부분 관련법상 지자체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해당 옥외광고물역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불법옥외광고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 오산시 문화공보담당자는 해당업체가 시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락한 것이라며 강압이나 종용에 의한 계약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D냉동창고업체의 대표에게 불법 옥외광고시설이 설치된 경위를 묻자 오산시공보담당자의 주장과는 달리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무원의 제안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설치배경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채 용도변경을 위한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D업체 신축건물 이는 오산시와 건설업자와의 관계가 건설행위 혹은 건축인허가와 관련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산시의 제안을 해당업체가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와 같은 관계 하에 오산시가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지만 수억여원의 광고게재수수료를 년계약 600만원으로 제시하며 불법광고물게시를 종용한 것에 대해 오산시의 ‘갑질’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신축건물과 관련 오산시에 인허가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현수막’게시를 용인한 D냉동업체가 수억원에 달하는 고속도로변 광고를 연 600만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을 두고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판은 현수막 홍보프레임,LED,전기계량기 등을 오산시 예산을 들여 제작된 것으로 드러나 오산시민들의 혈세를 불법옥외광고물 시설에 사용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불공정 갑질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계약서, 만일 업체측에서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시 D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과는 달리 정작 오산시담당공무원은 고속도로변 옆 공익광고 같으면 억대의 예산을 들여 광고해야 하지만 지금 광고는 엄청 싸게 계약했다며 자랑을 하듯 말해 오산시공무원들의 윤리의식수준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문화공보과로부터 ‘불법옥외광고시설’과 관련 어떠한 문의나 인허가신청조차 없었다고 밝혀 부서간 ‘갑질’논란마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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